법인세법 시행령
제95조
제95조
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1.
사업용자산(토지를 제외한다)2.
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②
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,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.③
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세액에는 법 제75조의3과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07.2.28, 2008.2.22, 2019.2.12>④
삭제 <2008.2.22>⑤
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2.2.15, 2025.12.30>1.
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. 다만,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로 한다.2.
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